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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 15개는 1년이 꽉 찬 날이 아니라, 1년이 지난 '다음 날' 발생합니다.
2. 딱 365일만 일하고 퇴사하면 1년 치 연차(15개)는 0개가 됩니다.
3. 3월 25일 입사자라면, 내년 3월 24일이 아닌 3월 25일까지 근무해야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딱 1년만 버티고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챙겨서 나가야지"라고 다짐하며 달력에 X표 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예전에 1년 채우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사직서를 냈던 기억이 나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퇴사 날짜를 딱 하루 잘못 잡아서 연차수당 15일치를 날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피눈물 나는 경험이었죠. 오늘은 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도록, PARK 노무사 TV의 영상을 통해 배운 '돈 버는 퇴사일 계산법'을 공유해 드립니다.
1. "딱 1년 근무"의 함정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오늘이 입사 1주년이니까 오늘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1년 채운 거지? 그럼 퇴직금도 나오고 연차 15개도 나오겠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퇴직금은 1년을 채웠으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수당은 다릅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차는 '1년 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1년이 되는 날 딱 맞춰서 그만두면(근로관계 종료), 15개의 연차가 생기기 직전에 퇴사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2. 연차 15개, 언제 생길까? (날짜 시뮬레이션)
말로만 하면 헷갈리니 노무사님이 들어주신 예시로 정확히 날짜를 따져보겠습니다. 달력을 보면서 따라오세요.
- 입사일: 작년 3월 25일
- 1년 만근일: 올해 3월 24일 (여기까지 하면 딱 1년)
- 연차 발생일: 올해 3월 25일
❌ 안타까운 케이스 (3월 24일 퇴사)
만약 "1년 채웠다!" 하고 3월 2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처리를 해버리면?
1년 근무에 대한 보상인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월 25일에 재직 중이어야 발생하거든요. (물론 1년 미만 기간에 매달 하나씩 생긴 11개는 별도입니다.)
⭕ 베스트 케이스 (3월 25일 근무)
하루만 더 참으세요. 3월 25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면, 이날 15개의 연차가 '뽕' 하고 생성됩니다. 그리고 퇴사하니까 못 쓴 연차가 되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액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결론: 하루만 더 버티세요
정리하자면, 입사일과 같은 날짜(위 예시에서는 3월 25일)까지는 재직 상태(근로관계 유지)여야 안전하게 모든 수당을 챙길 수 있습니다.
보통 연차 15개면 보름치 월급,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이상입니다. 하루 더 출근하고 이 돈을 받느냐, 그냥 쿨하게 나가서 날리느냐. 답은 정해져 있죠?
사직서에 퇴사 예정일을 적을 때, 꼭 입사일보다 하루 뒤 혹은 입사일 당일까지 포함해서 날짜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4. 마무리하며
물론 회사마다 회계연도 기준(1월 1일)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곳도 있어서 개인별 입사일 기준과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해서 유리한 쪽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떠나는 마당에 챙길 건 확실히 챙겨야죠.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내 연차가 정확히 몇 개 남았는지 궁금하다면?
네이버/구글 연차수당 계산기 검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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